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전격 통과
市, 사업비 2천445억 투입
2022년 12월 완공·분양 예정

[영천] 영천시 중앙동·화산면 일원에 위치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7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제한 법규에 저촉되면서 협의가 보류돼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사업비 약 2천445억원을 투입, 오는 2022년 12월말 완공 및 분양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나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면적이 540만㎡에서 124만㎡으로 축소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관련부서 및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 했다.

법안 개정안은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대구, 포항, 구미, 경주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기업유치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는 교통요충지”라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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