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의 경우 1년간 180만원, 둘째아이 290만원, 셋째아이 65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8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모가 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달 14일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관리 담당 (054-930-8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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