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A군(17)을 법원의 유치 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올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무단결석과 불량교우와 교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고 사전 신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가출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일주일 만인 지난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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