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조례 발의
영주시의회 장영희 의원은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주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 연구단체는 특정 분야에 관해 조례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시 외부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장영희 의원은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