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조례 발의

영주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영주시의회 장영희 의원은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주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 연구단체는 특정 분야에 관해 조례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시 외부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장영희 의원은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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