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지난 9월 27일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15일과 16일 정병완(초전면)씨 농가 등 3개 농가에서 영농현장 점검(숙소, 임금지급 여부, 인권침해 발생 방지)을 실시한다.

성주군은 2017년 6월 21일 필리핀 클라베리아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그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90일(C-4비자)로 짧아 농업기술의 습득과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어 체류기간을 최소 18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가입,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숙소 등의 요건이 있어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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