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 따르면 2018년 영양군 수렵장 운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수렵기간 동안 영양군을 찾는 수렵인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된다.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영양군 전체 면적 815㎢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662㎢로 전체 면적의 81%이다.
영양군 수렵 승인 인원은 190명으로 1인당 포획 승인 수량은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이며 총기 사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수렵인들은 수렵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장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