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심의위, MRI 적정수가 보상안 의결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도 다뤘다.

우선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돼 왔었다.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도 이뤄졌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