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12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 혁신을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하반기 민사·행정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원격영상재판은 ‘음성과 영상의 실시간 쌍방향 전송기술인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해 원격상태에 있는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함이 없이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날 대구고법 나원식 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5년 12월6일 제정된 원격영상재판 특례법 설명과 인적·물적 여건 조성이 완료된 상황임을 알렸고 다만 앞으로 원격영상재판의 허용범위, 재판공개주의와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김태현 고법판사가 ‘민사·행정재판 법정진행방법’이라는 주제로도 발표하는 등 원격영상 재판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약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모든 민사법정에서 원격영상증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법원도 원격 영상증언실 및 원격영상증언재판법정이 마련돼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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