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육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해도 일 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 무효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실제 부정행위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4교시 탐구영역 시간 때 2번째 선택과목을 풀어야 하는 한 수험생이 한국사나 1번째 선택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마킹했다.

△ 4교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만 풀어야 한다. 매 과목 시험 종류 후에는 답안을 수정할 수 없다.

#2. 가방을 모두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쉬는 시간에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공부를 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고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고, 꺼내 보려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 시험 시간에 휴대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엄연한 부정행위다.

#3. 시험이 끝나 감독관이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한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했다.

△물론 부정행위다. 이는 감독관보다 다른 수험생들이 제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4. 점심때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 화장실 등에서 전자사전, MP3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에게 적발됐다.

△시험 중이 아니더라도,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전자기기는 아예 반입이 불가하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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