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만간 소환 조사”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의 집무실과 사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황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 시장이 제공한 정확한 금품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2시간여의 압수 수색에서 선거 당시 관련 문건과 서류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난달 황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황 시장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했다”고 말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날 경찰의 압수색과 관련해 “도대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며 “압수수색에 이른 이유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금품수수 등과 관련돼 있다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추측을 전제로 “상주보·낙단보 개방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지만, 이는 지역민의 열망을 충실히 대변한 것뿐이지 국가정책에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은 아니다”며 “만약 이것이 발단이라면 정치적으로 휘말린 결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황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곽인규·손병현기자

    곽인규·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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