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가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제8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국 동일금액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현재 고령군의 의정비는 연간 3천156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1천836만원)이다. 도내 군 평균 3천232만원, 전국 군 평균 3천30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동안 동결해 왔다.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에 의견을 모았다.

고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및 인근 의회와의 의정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다”면서 “2020~2022년 3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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