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국 동일금액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현재 고령군의 의정비는 연간 3천156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1천836만원)이다. 도내 군 평균 3천232만원, 전국 군 평균 3천30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동안 동결해 왔다.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에 의견을 모았다.
고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및 인근 의회와의 의정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다”면서 “2020~2022년 3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