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행장 직무대행 박명흠)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오는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 특판 독도예금은 연2.05%, 적금은 연2.2%의 기본 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5천억 원(독도적금 제한 없음),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 원 이상·최고 5천만 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며, 정기적금은 월 1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 가입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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