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장비 등 갖춘
전국 8개 병원 최종 선정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국 8개 병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 8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북에서는 안동의료원이 지정받았으며, 이 외에도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이 선정됐다.

그간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수검률(2017년 기준)은 61.7%로 전체 인구 78.5% 대비 16.8%p 낮았다.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015년 기준)도 2.2개로 전체인구 0.8개의 약 3배 수준이며,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6년간(2011∼2017) 9.7%p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 연간 진료비는 439만원이며, 이는 전체국민 평균 133만원의 3.3배이다.

이에 이번에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장애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되며,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또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의료인, 기초검사·접수 인력 등) 대상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해당 서비스는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완비되면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되거나 노인이 되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장애 구분없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추가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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