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 90%… 보험료 10% 부담

[의성] 의성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태풍, 폭염,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가입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해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자부담금의 부담을 해소해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한 것.

품목별 가입 시기는 시설작물, 하우스, 버섯은 2월 21일부터 11월 30일, 인삼, 마늘, 양파는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 자두, 복숭아는 11월 5일부터 11월 30일, 적과전종합과수(사과, 배, 떫은감)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내년부터 봄 동상해 특약이 없어짐으로 올해 봄 동상해 가입을 했던 농업인들은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과전종합과수품목으로 가입을 전환해야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예고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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