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운전자 과태료 3만원
시내버스는 대상에서 빠져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땐
3만원 부과… 안전모 착용도

28일부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과 교통당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 등 법으로 규정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물게 된다.

사업용 차량도 법 적용 대상이지만, 택시나 버스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도 승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가 이를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반영했다. 광역버스에는 적용되지만,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어 대상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당장은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면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단말기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법, 버스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안전띠 착용을 요청하는 차내방송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과 차내 홍보물 부착 정도가 ‘승객 고지’수단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을 뒷좌석에도 적용하는 등 차량 자체를 개선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버스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차량 자체에 대한 개선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광역버스에 좌석 정원을 초과해 입석으로 탑승하는 승객도 법적으로는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상시 규제할 방법은 마땅찮은 상황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광역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입석 승객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1990년에 이미 도입됐지만,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이후에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택시에 카시트를 보급하자면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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