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체제 첫 임금협의
올해 기본급 2.9% 인상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포스코 노사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했던 올 임금협의를 마무리지었다.

포스코는 지난 6월부터 노경협의회와 실무회의 10차례, 노동조합과 실무교섭 9차례를 진행한 끝에 지난 13일 합의서에 최종 사인하면서 올 임금협의를 마무리지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올 임금에 대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임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남성 직원이 8천900만 원, 여성 직원이 6천100만 원이다.

노사는 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기존 56~60세에서 57~60세로 변경해 적용 시점을 1년 늦추는 데 합의했다. 57~59세까지는 기존 임금 90%를, 59~60세는 80%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이번 임금피크제 연장은 철강업계의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현대제철의 임금 피크제가 만 59세에 시작되고, 동국제강과 세아제강은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된다.

이밖에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장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선택할 수 있고, 휴가의 경우 분기당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분기당 최장 3일까지 ‘저축’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심야에 돌발 호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금액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 인상해 5만원을 지급하고, 2004년 9월 이후 입사자에게 매월 5만원을 자기설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노사가 기본급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임금피크제 개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5%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평소에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조치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노경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를 포스코가 변경해 부르는 이름이다. 포스코에는 ‘사’(사용자)가 아닌 ‘경’(경영자)가 있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노경협의회를 직원대의기구로 운영하며 사실상 직원 임금 및 복리후생 등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날 노사 임금협의 타결은 포스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성사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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