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관세 ‘국가 면제’
품목별 쿼터도 예외 허용
유정용 강관업체 ‘희소식’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제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부터 이미 배정받은 70%의 쿼터 할당량을 모두 소진한 세아제강, 넥스틸 등 포항철강공단 내 유정용 강관 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들 유정용강관 업체들은 올해 배정받은 기존 쿼터(70%) 할당량에 상관없이 추가로 수출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미국시간)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포고문은 한국 등 3개국이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품목 예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미국은 한국 등 관세면제를 위해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품목 예외가 불가능해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품목 예외를 요구했다. 지난 7월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품목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득기자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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