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고시 시행
이수 교과목 구체적 규정
해당 자격 인정절차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분야 인력의 자격자 수는 7월 기준 1만3천195명으로, 활동 인원은 5천69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지난 2007년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했다.

시행 영역도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등 다양하다.

하지만,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에 고시 제정을 통해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오는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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