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
경영비용 부담 경감·권익보호 방안 등 총망라
7조원 이상 퍼붓지만 ‘임시방편 미봉책’ 지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조원대의 재정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으나 관련 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보다 2조3천억원이 늘어난 7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환산보증금 범위는 서울 6억1천만원(현재 4억원), 대구 3억9천만원(현재 2억4천만원) , 포항 2억7천만원(현재 1억8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포인트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도 마련키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각각 2조원(2018년 18조5천억원→2019년 20조5천억원), 5천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천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가맹점 ‘갑질’문제도 대책에 넣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 기울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문제로 풀어야지,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보전의 문제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의 퇴출전략이 본격화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퇴직 이후 막다른 골목에서 창업하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창업후 과당경쟁과 경기둔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비율도 크게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이 18만1천여건인 반면 폐업한 곳은 16만6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10곳이 문을 열면 9.2곳 꼴로 폐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임대인의 재산권 제약이 있게되면 제도 시행전에 단기 임대료의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임대인의 권리가 제한되면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수 있고 상가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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