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서장 ·관리감독자
11개 회원사 45명 참석
PSM은 대형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심사 및 확인, 이행하면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 강사는 현 호서대 안전보건학과 조규선 교수가 ‘안전작업방법’, ‘관리감독자의 역할’등에 대해 강의했고, 전 안전보건공단 출신 임준택씨가 ‘철강업 작업환경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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