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 → 10.32%로
현장실사 이후 최종 판정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10.32%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관세율 7.89%보다 2.43% 포인트 높은 수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10.32%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이번 판정은 최종 판정에 앞선 예비판정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예상돼 현대제철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반면 동국제강은 지난 판정 때 받은 8.75%보다 낮은 4.14%의 관세율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관세율 부과의 최종 판정은 미 상무부의 현장 실사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47.8%의 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AFA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제무역법원(CIT) CIT는 지난 1월 AFA 적용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지난 6월 22일 상무부가 7.89%로 관세율을 재산정했으며 이번 연례재심에서 다시 조정된 것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 도금강판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관세율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이번에 가장 낮은 8.75%의 관세를 받아 미국 수출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 이번 하향 조정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다른 부분이 나타날 경우 지난번과 같이 AFA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는 미국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 관세율이면 그리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대제철도 현장 실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판정에서 어느정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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