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법안 발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시·도 별로 최저 임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단일 최저임금 부작용을 없애고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산출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도별 최저임금 위원회는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중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임금의 80∼12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삭발투쟁까지 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모두가 이의제기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제출했지만, 정부는 재심의 요구를 거부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 또 지난 2016년도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살펴보면, 서울은 3천624만원인 반면 대구는 2천15만원에 그쳐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가 약 2배에 달해 지가,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 실제 지역 물가를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건물관리인, 경비원, 농·어업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약 122개의 직업별 최저임금이 존재하며 미국도 주별 최저임금 뿐 아니라 시(市) 단위의 최저임금도 지정할 수 있는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일본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노사요청에 따라 업종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구조로 현재 233개의 특정최저임금이 존재한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국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