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사진> 전 국회의원이 24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89세.

유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원고를 통해 이른바 ‘국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며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승화돼야 하며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되면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반공정책은 통일의 전제가 돼야 하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이 되는 통일이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1987년 4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4년 5개월 만인 1991년 10월 31일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내라고 인정하며 공소기각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유 전 의원은 영남대 법학과와 고려대 북한학과를 졸업하고 12대(신민당), 14대(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만씨,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 연락처 053-940-8198.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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