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실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공보물은 4만9천부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시장 외에 해당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관계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이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 제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천/조규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