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으로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연맹은 20대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통과된 법률안 발의 현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재석 현황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등 13개 분야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이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뽑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말산업육성법’ ‘농어업재해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학교급식법’ 등 25건에 달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250건의 법안발의를 통해 농어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펼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연맹을 평가했다.

이만희 의원은 “항상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영천시민·청도군민의 성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농산어촌을 지키고 민생 현안을 뚝심있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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