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명 중 35명 득표율 10% 미만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자 중에서는 41%가 비용 보전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당선인(52.79%),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3.34%),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공천 과정에서 한국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이종혁 후보는 1.57%의 득표율에 그쳐 기탁금(5천만원)은 물론 선거비용 일체를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대구·경북에서도 10% 미만 득표자가 1명씩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4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은 약 2천931억원이었다. 기탁금은 선관위가 후보 별 득표율에 따라 개별 지급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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