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현장조사 업무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업무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만약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을 보호하고자 이들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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