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에 제출된 지 6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헌법 130조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12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장병완·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 130여명이다. 그러나 여당 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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