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은 8일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과 퇴직 후 재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통령비서실 파견금지 및 재임용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 개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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