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명 청원에 공개답변

청와대는 8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대해 공개답변했다.

21만 6천여명이 참여한 이번 청원의 내용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청원에 대해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례회동’를 통해 ‘GMO 표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어 4월 26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또 청와대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나누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또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 비서관은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면서 “다만,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25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김진호 기자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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