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주식부자 등
268명 세무조사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자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들이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5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17억 원으로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 등도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