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일성과 통합성
유지하는 범위에서
분권 허용 헌법에 담기로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br /><br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도록 했고,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외치`와 `내치`로 분명하게 나눠 통일·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한 것이다. 그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만 할지 선출할지를 두고 논의끝에 `국회 선출`로 못 박았다.

또 국무위원을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의 동의`를 추가해 의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한국당은 개헌안에서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향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는 것은 3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및 영향력도 크게 축소했다. 5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기관장을 추천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했다.

또 일반 사면뿐 아니라 특별 사면을 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분권은 국가 통일성 유지 범위에서

한국당은 지방분권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정부 개헌안은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자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되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분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조항을 재정 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본권의 경우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강화하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로 수도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되 학령제 개편으로 취학연령도 함께 낮추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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