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총액 9억4천만원 수준
내달 30일 포상수여식 때 지급

▲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민정.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성남시청)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8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금 규모가 확정됐다”라며 “포상금도 2014년 소치 대회보다 상향 조정했다. 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 결과까지 합쳐 9억4천만원 규모의 포상금이 선수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개인종목 메달리스트에 대해 금메달 5천만원, 은메달 2천만원, 동메달 1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단체전(쇼트트랙 계주·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메달에 대해선 선수 한 사람당 금메달 3천만원, 은메달 1천500만원, 동메달 1천만원을 배정했다.

4년 전 소치 때는 개인종목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3천만원, 은메달 1천500만원, 동메달 1천만원을 지급했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여자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 금메달까지 2관왕에 오르면서 빙상(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피겨) 종목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표를 작성한 최민정은 가장 많은 8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최민정의 뒤를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이 매스스타트 우승과 팀추월 준우승으로 6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빙상연맹은 대표팀 지도자와 전담팀(의무 트레이너·비디오 분석)에도 성적에 따라 포상금을 주기로 했고,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지도자,전담팀에도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포상 수여식 때 선수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