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br /><br />경북부
▲ 김두한 경북부

`과거를 묻지 마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울릉도 대형여객선 문제를 보면 반드시 그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포항~울릉도 간 대형 여객선유치를 두고 최근 일부 울릉군의원의 돌출행동이 혼선을 빚었다. 대형선박 건조 MOU에 군 의원들이 끼어든 것은 어찌 보면 애향심이 빚은 사소한 해프닝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울릉군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따로 있기 때문. 포항~울릉 간 노선허가와 관련 민간업자들의 소송에 의회가 개입, 썬플라워호 선령만기후 운행할 대형여객선 유치가 근본적으로 꼬이게 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6년 4월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던 태성해운의 면허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되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새 사업자를 공모, 대저건설이 같은 해 7월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이 재 면허를 신청하자 포항수산청이 또 공고를 냈고 대저건설은 `신규허가 후 1년 이내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해운법 위반이다라며 법원에 공모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경쟁·복수노선과 울릉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면허를 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때 의회가 개입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꼬인 상황을 가져왔다는 시각이다.

한 울릉군의원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썬플라워호 운항사 대저해운은 “이 노선에 2개 선사만 운항해도 주민 선표 수급, 관광객 유치에 문제없다. 더 늘어나면 과당경쟁으로 수익 창출이 안 돼, 대형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며 울릉군의회에 철회를 요구했다.

대저해운은 “울릉군의회가 탄원서를 철회하면 썬플라워호보다 우수한 여객선을 투입하겠다”고 의회에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는 철회하지 않았고 태성해운은 같은해 12월2일 허가를 받아 운항에 들어갔다.

대저해운 대표는 “3개사가 운항, 과다경쟁, 승객유치 한계로 대형선박 건조가 어렵고, 대형여객선 취항이 대저해운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허가된 대저건설 여객선승선율이 낮아, 주민 선표 구하기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업자들의 소송에 개입, 일이 꼬였다. 대저해운은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간 노선을 매입, 썬플라워호(길이 72m)를 임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길이 82m 규모의 여객선 건조를 추진한 것도 사실이다.

울릉 주민들은 “주민은 여객선이 많이 다닐수록 좋지만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야 했다”며 “대저해운이 대형여객선을 건조한 후에도 주민이 불편하면 그때 제3의 선사를 유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릉군의회는 이제라도 “대형 여객선 건조를 원하는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