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br /><br />경북부
▲ 김두한 경북부

포항~울릉을 운행하는 대형 정기여객선인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 끝난다.

하지만, 대체선박 마련에 대해 정부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변화가 없자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양수산부 책임론이 물끓듯 하다.

섬 지방의 최대 복지는 안전한 여객선 운항이다, 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에만 의존하는 도서낙도 중 가장 큰 섬이다. 겨울철에 섬 주민들이 물길이 막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해양수산부는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동해안은 겨울철 파도가 높아 여객선 결항이 잦은 가운데 그나마 대형여객선은 검사를 핑계로 소형 여객선을 운항, 한 달에 절반 이상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데도 수십 년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해상교통 중심이다시피한 울릉도 해상교통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게 울릉도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썬플라워호의 대체선박 건조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뒷짐을 진채 책임을 선사와 울릉군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해양수산부의 고유 업무를 울릉군에 맡기려는 의도다.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에는 정기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이다. 제14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즉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울릉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견을 수렴,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공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개입하지 않고 울릉군과 선사가 해결하라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울릉군은 해운법상의 권한이 없고 업무를 위임받지도 않았다. 여객선사는 앞으로 울릉도 공항건설, 여객선사 간 경쟁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싶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섬 지방 주민의 복지·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당연히 나서야 한다.

특히 해운법에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업무를 이관했다는 핑계로 섬 지방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포항해양수산청은 울릉주민 편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와야 움직일건가.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