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만 3~5세
기존에 가정 양육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던 유아가 3월에 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누리과정비(양육수당,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이달 중에 사전 신청을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