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관리지침 개정
3월부터 중1·고1에 적용
내신 부풀리기 우려 제기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과목 등 여러 고등학교가 통합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학생 수가 많아도 절대 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3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교과서, 교과목, 수업·평가 방식 등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정한 바 있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3월부터 중1과 고1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새 교과목 편제와 평가체계를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동교육과정(학교간 통합 선택교과)`은 수강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해 운영하는 수업이다. 그동안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고 평가받아야 해 상대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는 수강하는 학생이 13명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997개 학교가 718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해 1만4천497명이 수강(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의 경우 몇 명이 수강하느냐와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아도 되며 원점수와 과목평균만 기록하면 된다.

문제는 일선 학교들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 내신 부풀리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들을 감독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별로 성적 몰아주기를 막고자 공동교육과정 개설 시 다른 학교 학생들을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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