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울진)

강원도가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 운반선 항로 지정을 위해 경북 해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어로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까지 했는데도 경북도가 1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조차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경북도의회의 지적에도 도는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3선 도지사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사진)은 지난 2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 운반선 항로 지정을 위해 2016년 6월 경북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를 어로금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강원도 해양경찰이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울진 어선들을 단속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경북도는 지금껏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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