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락현<BR>경북부
▲ 김락현 경북부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것인줄 모르나봐….’
지난해 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 의원이 구미국가산업5단지(이하 구미5단지)의 불승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기업유치업종 확대가 대구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불승인을 요청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산자부는 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구미5단지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

홍 의원은 구미5단지의 9개 제조업 대분류(섬유·가죽·화학물질·의약품·고무·운송장비·가구업 등) 중 염색, 가죽, 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 등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 업종들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법적기준치 이하로 희석이 되더라도,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확대는 절대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홍 의원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구미5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2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환경부도 업종확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구미5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며, 이 배출수는 도중천과 성수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 거리가 총 7.1㎞나 돼 법적기준치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이 있다고 해도 자연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홍 의원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그의 주장대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친 배출물에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은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구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도 발목이 잡힐수 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 집적단지에는 섬유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미5단지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들 업종들이 국가에서 제시한 법적기준치를 지켜 폐수를 방출하더라도 강 하류 지역에서 문제를 삼을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염두에 두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더라도 내몰라라 하는 행보를 중단하는게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홍 의원은 구미를 상대로 한 으름장이 자칫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구미/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