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소득 年 7천만원 넘어도 가능
2금융 대출심사 강화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보금자리론 상품이 오는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지원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에게는 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했다.

7천만원인 현행 소득요건을 8천만원~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인당 3억원으로 설정된 전세 보증 한도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를 대비해 중도금 보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대출을 5천억원 한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주 수요자인 고령층이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돌려 주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는 40만원으로 증액된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