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마련
의료기관 제재기준, `시정명령`서 `업무정지`로 상향 추진
원인불명 다수사망 신고 의무화… 보상 수가체계도 개선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처럼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환자가 위해를 입은 경우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으며, 병원이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병원이 감염관리, 위생관리 등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환자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치게 되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같이 다수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다.

현재 감염병은 신고하고,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원인불명의 다수사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후에도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고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사망자 발생 시간 범위나 사망자의 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세부감염관리 지침 마련, 의료수가에 감염관리활동 반영, 필수 소모품 보상 등도 마련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신생아 관련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진 및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 개선안도 마련됐다. 이는 병원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면 수가를 지급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새롭게 수가가 가산되거나 지급되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며 “전체 진료비용이 늘어나더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증가분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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