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70% 등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약 40조원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은행에 윽박지르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진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p) 하락한다.

급격한 비율 하락을 우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식도 바뀐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한다.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화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96.8%인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97.5%로 상승한다.

한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규제 한도인 100%를 넘는다.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더 확보해야 할 유인이 생기지만, 11조원 규모(전체의 1.3%)에 불과해 예금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 도입된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0~2.5%의 완충자본 적립을 결정하면 각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가계신용 비중을 적용해 추가 보통주 적립 비율이 정해진다.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은 이익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에 제한을 받는다. 내년부터 도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