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해 9개 읍면에 전담인력을 편성, 사업 홍보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지원요건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지급 준수 및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조건 등을 갖추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내인 경우와 일용근로자도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하면 된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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