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은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월 말까지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해 400여 농가에 철선 울타리 시설과 전기 울타리 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시설지원 기준은 지난해까지 철선 울타리 시설은 가구당 1ha(400m)에 400만 원을 올해는 인터넷 지도상 실측거리로 400m에 설치비 544만원(지원 60%·자부담 40%)까지 확대한다. 전기 울타리 시설은 가구당 400m까지 196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설치비 기준단가를 현실화했고, 소규모 농지 소유농가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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