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4일부터 `DGB 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DGB 퀵 서비스`는 보안영역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숫자 6자리로 구성된 간편비밀번호로 1일 50만원까지 계좌이체를 비롯해 이용자 간 대금청구·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DGB대구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고객이 아이M뱅크나 DGB스마트뱅크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카드나 OTP 비밀번호,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했던 기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다 훨씬 더 간결해진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였다.

DGB 퀵 서비스는 가입 단계에서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금융결제원의 보안영역용 공인인증서가 발급·저장돼 간편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최초로 이체단계에서 간편비밀번호로 전자서명이 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퀵 서비스에 가입하면 간편 비밀번호로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퀵 로그인, 간편비밀번호 이체, 개인간 간편송금 서비스인 퀵 청구를 통해 받은 금액을 지정 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퀵 납부(1회 1일 최대 50만원), 회비나 물품대금수납 등의 퀵 청구(1일 최대 300만원) 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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