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후 연중 1회 신청에
月 1인당 13만원 자동 지급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조 9천708억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내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관계자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요령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근로자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고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지급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나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또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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