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장기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학자금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 가운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구직자 또는 취업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는 대출을 최대 20년까지 나눠 갚는 `분할상환약정`을 할 경우 연체이자와 초입금(약정을 위해 최초에 내는 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도 해제된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자발적 의사나 결격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이미 다 받았거나 취업·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로 제출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