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26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한 경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함께하고자 소통중심과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8회 90일간의 회기 일정을 내실 있게 소화하면서 1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생법안과 `경산시 화장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의원 발의해 제정하는 등 입법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 또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10건의 5분 자유발언과 3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행정의 소홀한 점을 찾아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토록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44건을 시정조치 했다.

경산/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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