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질환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적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원기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환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액 역시 평생 최대 2천만원이었다가 연간 최대 2천만 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