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천230억원 지원키로

경북도가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존폐기로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는 25일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위해 4천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방향에 발맞춰 기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내에 `청년창업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별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도가 지원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원(일반자금 580억원, 청년창업자금 20억원) 규모다. 일반 자금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 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 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해 신설된 청년창업자금은 창업 아이디어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 당 최대 5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금리 2.0%(변동)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자금 도입 취지와 청년창업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일반자금 대비적용 금리를 0.2%p 인하하는 한편 지원 업종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친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내년도 총 30억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은 3천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당 매출액별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한도 우대기업 범위를 농공단지 입주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은 총 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이외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액을 5천억원으로 편성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세부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경북도,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기업들이 내년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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